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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독립영화 DVD 제작 지원 사업 접수 안내 (7.28-8.5)

by Banglee 2009. 7. 15.
2009 독립영화 DVD 제작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다양한 주제의 완성도 높은 독립영화의 DVD 제작ㆍ배급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영화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DVD 부가판권시장의 활성화 도모

2.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 장단편 독립영화
나. 신청자격 : 독립영화 DVD (60분 이상)의 저작권 소유한 개인 및 영화업자
다. 지원편수 : 독립영화 11편
※ 중편, 단편 등은 기획물 형식으로 묶어서 신청 가능
※ 여러 편의 DVD 제작지원 중복 신청 가능
라. 지원내용 : 편당 DVD 제작비용(판권료 포함) 5백만 원 지원


3.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가. 지원금 : 종당 5백만 원
□ 지급조건 : 약정체결 후 신청에 의함.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법률에 의한 이자 및 원금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나.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원 약정 체결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함
□ 약정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작 완성하여야 함. (※ 사업 연장 불가)
□ 지원대상자는 국ㆍ영문 자막이 포함된 DVD 완성본 최소 500장을 제작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DVD를 유통해야 함.

4. 지원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2009년 7월 28일(화) ~ 8월 5일(수)

나. 지원 신청 서류
□ 독립영화 DVD 제작/배포지원 신청서 1부 (※별도서식)
□ 영화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각 1부
□ DVD 제작・유통 기획안 (DVD메뉴 구성, 자막언어, 기술적 사항, 유통계획 등) 1부
□ 신청 작품의 완성본(DVD) 5세트
□ 신청 작품의 저작권 소유 확인서 1부
□ DVD 제작ㆍ유통 위탁 계약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요제작진의 작품경력 소개서 1부
□ 시놉시스(A4 2매 내외) 1부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 독립영화전9용관 인디스페이스 DVD 제작 지원 사업 담당자 (담당: 운영팀 이현희)
주소 :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48번지 중앙시네마 2층 인디스페이스
전화 : 02-778-0367
※ 제출 서류는 스프링 또는 책자형태의 제본을 금지하며 반환하지 않음
        
5.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구성 : 전문가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심사
□ 운영 : 단일심사위원회 운영 (1차, 2차 심사)
나. 심사방법 :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함
다. 심사결과 : 심사종료 후 개별 통보 및 인디스페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6.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 DVD 제작 배포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작품의 DVD를 제작 완료하여 위원회에 납본하지 않은 자는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 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대상자는 지원신청 불가
□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는 신청불가
나. 제작 진행 상황 등의 보고    
□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DVD 제작ㆍ배급지원 신청 시 기획안과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작품은 독립영화 DVD 제작지원작(별도 소정양식에 따름)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DVD 상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다.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 취소 및 지원금 반환사유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해당자로 판명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양도 되는 경우
◦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사업신청 시 제출했던 기획안과 다르게 DVD를 제작 또는 유통한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 제재대상 : 해당 작품, 저작권자(개인),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위원회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 제재기간 : 제재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 예외적용 : 약정체결 전 자진취하. 끝.


※ 인디스페이스 소식지 7월호에 실린 [DVD제작지원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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