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열기구로 전락했는가
-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다이빙벨> 개봉 불허에 부쳐
지난 10월 23일 개봉하여 개봉 첫 주 다양성영화 개봉작 박스 오피스 1위, 개봉 이후에는 3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11월 13일 현재 33,268명)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다이빙벨>이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는 상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직영하고, 프로그램 및 홍보를 사단법인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던 시민모임은 영화 <다이빙벨>의 개봉 계획을 영진위에 전달하였지만 상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영진위는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있는 해당영화가 ‘사건의 진상이 여전히 규명 중이며, 공적기금(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 상 상영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상영은 힘들다.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 관리규정’에 따르면 독립영화전용관은 영상문화의 진흥 및 독립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며, 이에 따라 ‘독립영화 개봉 상영’ 등의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독립영화 개봉의 경우, 작품 선정에 대한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화의 상영을 영화를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들을 이유로 들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분류를 받고, 영진위의 독립영화 인정 심사에서 ‘독립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영진위가 직영하고 있는 독립영화전용관에서 상영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영진위는 한국독립영화 인정 기준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 등 주류 영화산업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과감히 다루고 있는 영화’ 등에 한해 한국 독립영화 인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기금으로 운영되는 극장의 특성 상, 상영 이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작품의 상영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중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형국이며, 검열에 다름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 받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특정영화의 상영이 불합리한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영화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영진위는 2012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잼다큐 강정>의 상영을 불허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 후 위원장은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고민과 진전도 없었음이 지금 <다이빙벨>의 상영 불허 건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전국 20여개 스크린에서 개봉하여 누적관객 3만 명을 모은, 영진위가 인정한 ‘독립영화’의 상영을 불허하는 것은 영진위가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오용하고 방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의 <다이빙벨> 상영을 허하고,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2014년 11월 20일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서울LGBT영화제,여성영화인모임,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인디포럼작가회의,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한국영화감독조합,영화마케팅사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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