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다양한 주제의 완성도 높은 독립영화의 DVD 제작ㆍ배급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영화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DVD 부가판권시장의 활성화 도모
2.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 장단편 독립영화
나. 신청자격 : 독립영화 DVD (60분 이상)의 저작권 소유한 개인 및 영화업자
다. 지원편수 : 독립영화 11편
※ 중편, 단편 등은 기획물 형식으로 묶어서 신청 가능
※ 여러 편의 DVD 제작지원 중복 신청 가능
라. 지원내용 : 편당 DVD 제작비용(판권료 포함) 5백만 원 지원
3.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가. 지원금 : 종당 5백만 원
□ 지급조건 : 약정체결 후 신청에 의함.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법률에 의한 이자 및 원금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나.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원 약정 체결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함
□ 약정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작 완성하여야 함. (※ 사업 연장 불가)
□ 지원대상자는 국ㆍ영문 자막이 포함된 DVD 완성본 최소 500장을 제작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DVD를 유통해야 함.
□ 약정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작 완성하여야 함. (※ 사업 연장 불가)
□ 지원대상자는 국ㆍ영문 자막이 포함된 DVD 완성본 최소 500장을 제작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DVD를 유통해야 함.
4. 지원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2009년 7월 28일(화) ~ 8월 5일(수)
나. 지원 신청 서류
가. 접수기간: 2009년 7월 28일(화) ~ 8월 5일(수)
나. 지원 신청 서류
□ 독립영화 DVD 제작/배포지원 신청서 1부 (※별도서식)
□ 영화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각 1부
□ DVD 제작・유통 기획안 (DVD메뉴 구성, 자막언어, 기술적 사항, 유통계획 등) 1부
□ 신청 작품의 완성본(DVD) 5세트
□ 신청 작품의 저작권 소유 확인서 1부
□ DVD 제작ㆍ유통 위탁 계약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요제작진의 작품경력 소개서 1부
□ 시놉시스(A4 2매 내외) 1부
□ 영화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각 1부
□ DVD 제작・유통 기획안 (DVD메뉴 구성, 자막언어, 기술적 사항, 유통계획 등) 1부
□ 신청 작품의 완성본(DVD) 5세트
□ 신청 작품의 저작권 소유 확인서 1부
□ DVD 제작ㆍ유통 위탁 계약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요제작진의 작품경력 소개서 1부
□ 시놉시스(A4 2매 내외) 1부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 독립영화전9용관 인디스페이스 DVD 제작 지원 사업 담당자 (담당: 운영팀 이현희)
주소 :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48번지 중앙시네마 2층 인디스페이스
전화 : 02-778-0367
※ 제출 서류는 스프링 또는 책자형태의 제본을 금지하며 반환하지 않음
전화 : 02-778-0367
※ 제출 서류는 스프링 또는 책자형태의 제본을 금지하며 반환하지 않음
5.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구성 : 전문가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심사
□ 운영 : 단일심사위원회 운영 (1차, 2차 심사)
□ 운영 : 단일심사위원회 운영 (1차, 2차 심사)
나. 심사방법 :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함
다. 심사결과 : 심사종료 후 개별 통보 및 인디스페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6.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다. 심사결과 : 심사종료 후 개별 통보 및 인디스페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6.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 DVD 제작 배포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작품의 DVD를 제작 완료하여 위원회에 납본하지 않은 자는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 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대상자는 지원신청 불가
□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는 신청불가
□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 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대상자는 지원신청 불가
□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는 신청불가
나. 제작 진행 상황 등의 보고
□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DVD 제작ㆍ배급지원 신청 시 기획안과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작품은 독립영화 DVD 제작지원작(별도 소정양식에 따름)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DVD 상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다.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 취소 및 지원금 반환사유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해당자로 판명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양도 되는 경우
◦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사업신청 시 제출했던 기획안과 다르게 DVD를 제작 또는 유통한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 제재대상 : 해당 작품, 저작권자(개인),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위원회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 제재기간 : 제재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 예외적용 : 약정체결 전 자진취하. 끝.
□ 해당 작품은 독립영화 DVD 제작지원작(별도 소정양식에 따름)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DVD 상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다.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 취소 및 지원금 반환사유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해당자로 판명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양도 되는 경우
◦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사업신청 시 제출했던 기획안과 다르게 DVD를 제작 또는 유통한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 제재대상 : 해당 작품, 저작권자(개인),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위원회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 제재기간 : 제재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 예외적용 : 약정체결 전 자진취하. 끝.
※ 인디스페이스 소식지 7월호에 실린 [DVD제작지원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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